안녕하세요, Real Note Studio입니다.
집에 TV 없으신 분들, 혹은 모니터만 놓고 넷플릭스만 보시는 분들!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나도 모르게 ‘TV 수신료 2,500원’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년이면 3만 원!) 안 보는 TV 요금, 당장 해지하고 낸 돈 돌려받으세요.
1. 해지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 집에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경우.
- TV가 있어도 주방용 모니터나, 튜너가 없는 컴퓨터 모니터만 있는 경우. (단, IPTV나 케이블 방송을 보고 있다면 해지 불가능)
2. 신청 방법 (전화 한 통)
- 한국전력 (국번 없이 123):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합산되어 나온다면 한전으로 전화하세요. 상담원에게 “집에 TV가 없으니 수신료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아파트 거주자나 한전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KBS로 직접 전화해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온다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말하고, KBS에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3. 이미 낸 돈은? (환불)
- 최대 3개월 치까지는 한전에서 바로 환불해 줍니다.
- 그 이상 낸 돈은 KBS와 통화해서 집에 TV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보는 1인 가구 많으시죠? 쓰지도 않는 수신료, 꼼꼼하게 챙겨서 내 소중한 2,500원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