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eal Note Studio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매달 50만 원, 60만 원씩 나가는 월세,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조건만 맞으면 한 달 치 월세 이상(최대 127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취생과 직장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월세 세액공제’ 완벽 정리입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등본상 주소지가 월세집으로 되어 있어야 함
2.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환급 (연 한도 750만 원)
- 총 급여 5,500만 ~ 7,000만 원: 월세액의 15% 환급
- (예: 월세 50만 원씩 1년 냈다면? 약 102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3.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이 세무서(홈택스)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면, 이사 간 후에(최대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몰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4. 신청 방법 (홈택스) 회사에 서류를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을 신청하면 됩니다.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증(은행 앱 캡처)
- 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라 금액이 큽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챙겨서 보너스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