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서 안 해요” 현금영수증, 안 하면 1년에 얼마 손해일까? (소득공제 효과)

안녕하세요, Real Note Studio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눈치 보여서 혹은 귀찮아서 “아뇨, 괜찮아요” 하고 넘기시나요?

그 짧은 순간의 거절이 연말정산 때 얼마나 큰 차이로 돌아오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1. 신용카드 vs 현금영수증 (공제율의 차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입니다. 내가 쓴 돈의 일부를 안 번 것으로 쳐주겠다는 뜻이죠.

  • 신용카드 공제율: 15%
  •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신용카드의 2배!)

2.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제 한도 등 복잡한 조건은 제외하고 단순 비율만 비교)

  • 신용카드로 쓰면 15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지만,
  • 현금영수증을 하면 3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1년 동안 쌓이면 몇십만 원의 세금을 더 내냐, 돌려받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큰 차이입니다.

3. “번호 누르기 귀찮아요” 요즘은 번호를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 홈택스 앱에서 바코드를 발급받아 캡처해 두거나,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앱 위젯을 켜면 내 현금영수증 바코드를 1초 만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바코드 찍어주세요” 하고 띡 보여주면 끝!

“티끌 모아 태산”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네, 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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