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넘어져서 다쳤다면? 병원비 전액 지원받는 ‘출퇴근 재해(산재)’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Real Note Studio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것만 산재(산업재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2018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집에서 회사로 가는 길,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할 ‘출퇴근 재해’ 보상 상식입니다.

1.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

  • 대중교통: 지하철 계단에서 구르거나, 버스 급정거로 넘어진 경우
  • 도보: 집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골절된 경우
  • 자차: 운전 중 접촉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과 산재 중 유리한 것 선택 가능)
  • 경로 이탈 예외: 퇴근길에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들르거나, 병원에 들렀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인정됩니다. (단, 친구랑 술 마시러 가다가 다친 건 안 됩니다!)

2.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치료비: 병원비, 수술비 전액 지원 (요양급여)
  •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회사를 못 나가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지급
  • 회사 눈치 볼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 병원 원무과에 “산재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하면 대부분 알아서 안내해 줍니다.
  •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 돈으로 치료하지 마세요. 출퇴근길 사고도 당당한 노동자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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