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냈다면 돌려받으세요” 1인당 평균 135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안녕하세요, Real Note Studio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큰 수술을 하거나 병원비가 많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병원비 걱정까지 겹치면 정말 힘들죠.

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너무 많이 내셨으니 돌려드릴게요” 하고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만 무려 186만 명이 혜택을 본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낸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나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나라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2023년 기준)

  • 소득 하위 10%: 연간 병원비가 87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다 환급!
  • 소득 상위 10%: 연간 병원비가 780만 원을 넘으면 환급
  •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3. 신청 방법 보통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이 날아오지만, 주소가 달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접속
  •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 받을 돈이 있다면 바로 본인 계좌로 신청 가능합니다.

“설마 내가?” 하고 조회했다가 몇십만 원을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효도하는 셈 치고 부모님 것도 꼭 한 번 확인해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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