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eal Note Studio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것만 산재(산업재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2018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집에서 회사로 가는 길,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할 ‘출퇴근 재해’ 보상 상식입니다.
1.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
- 대중교통: 지하철 계단에서 구르거나, 버스 급정거로 넘어진 경우
- 도보: 집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골절된 경우
- 자차: 운전 중 접촉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과 산재 중 유리한 것 선택 가능)
- 경로 이탈 예외: 퇴근길에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들르거나, 병원에 들렀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인정됩니다. (단, 친구랑 술 마시러 가다가 다친 건 안 됩니다!)
2.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치료비: 병원비, 수술비 전액 지원 (요양급여)
-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회사를 못 나가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지급
- 회사 눈치 볼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 병원 원무과에 “산재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하면 대부분 알아서 안내해 줍니다.
-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 돈으로 치료하지 마세요. 출퇴근길 사고도 당당한 노동자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