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eal Note Studio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다들 서류 챙기느라 바쁘시죠? 그런데 가장 공제 혜택이 큰 ‘인적공제(부양가족)’를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도 조건만 맞으면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
1. 등록 기준 (이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 나이: 만 60세 이상(부모님), 만 20세 이하(자녀)
- 소득: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단,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법 (PC/앱) 부모님이 멀리 계셔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 인증 후 동의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클릭
- ‘본인 인증 신청’ 선택 (부모님 폰으로 인증번호 발송)
- 인증만 하면 즉시 등록 완료!
3. 주의사항 (중복 공제 금지)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경우, 부모님은 딱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형이 부모님을 등록했으면, 동생은 등록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산세 물어요!)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이나 공제되는 ‘핵심’입니다. 늦기 전에 가족들 주민등록번호 미리 챙겨서 등록해 두세요!